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1: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6. 22. 00:1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갑자기 “ 사회가 썩어 문드러졌다” 고 말하면서 위 G이 들고 있던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확인 서를 손으로 찢어 공용 서류 2 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확인 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