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2:00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식당 ’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도, 일행을 밖으로 먼저 내보낸 후 돈이 없다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무렵 위 식당 종업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2:55 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H(47 세) 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H에게 “ 두고 보자. 이 새끼들 아. 니들 후회 안 할 것 같냐
경찰 옷을 벗기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H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0. 8. 03:4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소재 서울 동작 경찰서 형 사과 조사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옆 조사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I 등에게 “ 내가 그쪽으로 넘어갈까 야,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 니들 왜 담배 안 피고 뭐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I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격분하여 “ 야, 너 네 후회하지
마. 내가 때렸어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조사 대기실을 관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