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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8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0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누범 간과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경부터 2009. 2. 16. 경까지 제 1 원심판결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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