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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 61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면 제 17 행의 ‘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부분을 ‘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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