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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노5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3.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사실, 피고인이 2014. 12. 1. 서울 구치소에서 위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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