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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50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법원은 판시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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