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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47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7. 20.부터 2016. 5. 23.까지의 기간에 저질러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일부터 3년 내에 저질러 진 것이어서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5조의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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