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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71』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로5가교차로 방면에서 약수역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7130』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8.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0. 28. 02:20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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