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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대학교 입구 역 쪽에서 봉 천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2:55 경 서울 서초구 이수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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