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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5차로 중 4차로의 도로를 전주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해 3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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