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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1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8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뱅뱅교차로 쪽에서 도곡1동 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량을 뒷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버드나무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208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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