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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3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약수역 쪽에서 청구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05:3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초동 명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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