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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E 이면 도로를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주차장 셔터를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이면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F(여, 2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때 피고인의 차량이 위 셔터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파편이 사고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B(33세)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서울 용산구 D 내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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