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5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0:1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화랑 대 사거리 편도 5 차로 중 4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 차가 진행 중인 3 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자로부터 경고 성 경적을 2번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화랑 대역 방면에서 공 릉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 문을 열고 째려보며 자신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공릉동에 있는 공 릉 터널 입구 전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정거하고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