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처 B 명의 C 스포 티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9. 17:50 경 피고인의 처 B 명의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 앞 도로에서 금화 터널을 경유 해, 서울 종로 구의 사직 터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 중이였다.
이때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봉은사에서 금화 터널 진입로로 진행하던
D ㈜ 신신 기업 택시가 진입로에서 본선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한 것에 대해 진행을 방해 받았다고
생각하여, 금화 터널 입구에서부터 현저 고가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 E의 운전차량 앞에서 연속적으로 급제동을 반복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협박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퍼센트( 위 드마크 적용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이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종로구 사 직로 70 한국 갤럽 앞길까지, 피고인의 처 B 명의 C 스포 티지 차량을 약 33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및 캡 쳐 자료, 차적 조 회,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