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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4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8. 09:40 경 고양 시 덕양구 권율대로 소재 원흥 역사거리를 신원동 방면으로 B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22세) 이 방향지시 등으로 표시도 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위 투 리스 모 승합차 앞으로 모닝 승용차를 급차 선변경하여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옆 차선에서 밀어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협박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 부근에서 위 투 리스 모 승합차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밀어 붙인 후 앞을 가로 막아 모닝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 아, 이 새끼야, 미쳤어 이게, 너 내려, 내려 이 새끼야, 내려 이 시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내려쳐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 비가 123,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거래 명세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C의 블랙 박스 동영상 녹취서 12부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터널 안에서 피해자 차를 밀어붙여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홀로 탑승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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