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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19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거나 급제동금지를 위반하여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15:20 경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 터널 편도 3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범물동 방면에서 상인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 금지 구간 임에도 당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렉 서스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전조등을 수 회 작동시키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감 속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범물 터널 통과 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승용차 옆으로 피고인 차량을 붙이며 운전하고, 하이 패스 진입 구간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등 위험한 물건 인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도로에서 위와 같이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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