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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 렌트카 소유의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18: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49 내부 순환도로를 정 릉 터널 방면에서 정 릉 램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실선 구간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 항, 제 14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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