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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0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8:2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다가 위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6 세) 운전의 승용차로 인해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고 다시 3 차로로 되돌아가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갑자기 2 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해 들어간 후, 급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 운전차량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 ‘ 미친 새끼, 개새끼, 죽고 싶냐,

내 차 오는 거 안 보이냐

’라고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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