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9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780만 원을 편취하였고,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