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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노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칠성파 조직원들과 함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다른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다니고, 또 칠성파 조직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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