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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547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유죄가 선고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1,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이 부과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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