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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절취액은 6만 원이다.

②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심심 미약 뇌종양 제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종양 제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 부분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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