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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주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하철ㆍ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주택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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