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업원이었던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5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