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68207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경부터 2016. 3.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원장이다.

나. 원고는 E, F, G, D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임면 보고하고(이하 위 E 등 4인을 ‘이 사건 보육교사들’이라 한다)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2013. 3.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9.부터 2016. 3. 10.까지 사이에 화성시로부터 총 186회에 걸쳐 합계 58,988,92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거짓의 방법으로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로 2018. 6. 25. 원고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보육교사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방조’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18. 1. 30.경 화성시청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으로 수령하였던 보조금 17,08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장 자격정지 1년(정지기간 : 2019. 5. 1. ~ 2020. 4. 30.)’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