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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1일 6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1일 8시간 이상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근무환경개선비(보조금)를 신청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848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보육교사 D이 2017. 2.경 및 2017. 3.경 각 근무환경개선비로 받은 각 220,000원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24)’에 대하여만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 2017. 2.경 및 2017. 3.경 각 근무환경개선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달리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도 없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보육교사 D이 2017. 2.경 및 2017. 3.경 각 근무환경개선비로 받은 각 220,000원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24)’에 관한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D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1일당 6시간씩만 근무하였고 8시간씩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방과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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