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구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한 담임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아동 수별 기본보육료 및 교사 1인당 매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인 E,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인 F을 마치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위 보조금들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기본보육료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서구청과 어린이집 사이에 연결된 온라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본보육료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교사 E이 담당한 0세반(G반) 아동 3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월 1,116,000원(= 372,000원×3명)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0.경 D어린이집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1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본보육료’ 부분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569,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근무환경개선비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교사 E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월 170,000원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