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3 2013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1999. 3. 10.경부터 충북 음성군 D에서 민간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가. 기본보육료 등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F과 G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청에 F과 G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본보육료와 종사자 수당 등을 신청하여, 그 무렵 음성군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계좌(농협 : H)로 2,137,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511,16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시간 연장 보육활동 보조금 부정 수령 보육교사에 대한 시간 연장 보육활동 보조금은, 하루 6시간 이상 및 21:30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G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위 조건을 충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근무를 하면서 위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음성군청에 보조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음성군청으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4.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다. 영양사 급여 보조금 부정 유용 피고인은 2010. 1. 24.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영양사 I의 급여가 월 1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월급여를 996,400원으로 책정하고, 위 어린이집 계좌(농협 : H)에 입금된 보조금 등을 위 E어린이집의 다른 운영비 계좌(농협 :J)로 이체한 후, I에게는 1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