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75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원장이고, D, E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자이다.

누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양주시 F아파트 701동 101호 C어린이집 내에서 실제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G, H 원아를 시간연장형 보육을 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시간연장 보육료, 기본보육료, 카드보육료를 허위로 신청하고, 범죄일람표 3과 같이 보육교사 D, E에게 지급된 급여를 돌려 받거나 자격증 대여 후 양주시청에서 지급된 D, E의 근무환경개선비, 교통비, 처우개선비를 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5,483,530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나. (1) 2013.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등록하고, (2) 2013. 8.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보육통합시스템에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5쪽, 제139쪽, 제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각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각 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