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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4692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매매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체결한 사실” 다음에 “피고는 2016. 10. 16.경 원고들로부터 E 회사의 자산과 영업상 권리 등을 양수받아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외상거래 정산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0. 15.을 기준으로 E 회사의 외상 매출채권과 외상 매입채무를 정산하여, 매출채권이 매입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2016. 10. 15.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산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 따르면, E 회사의 외상 매출채권은 151,982.35달러, 외상 매입채무는 81,934.89달러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차액은 70,047.46달러이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후 2016. 10. 1.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비용정산분 7,799.07달러 및 외상대금 입금분 10,000달러를 위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차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7. 11. 30. 원고들에게 5,000달러를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 47,248.39달러[= 70,047.46달러 - 22,799.07달러(= 7,799.07달러 10,000달러 5,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산합의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서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피고가 E 회사를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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