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3가합87098
동업수익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2008. 7. 2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건물 7층에서 ‘F사우나’를 원고들 지분 각 25%, 피고 지분 50%로 하여 위 지분비율대로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우나의 매출금 중 현금은 원고들이, 카드매출금은 피고가 각각 관리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부터 2013. 10.까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금에서 피고 몫의 수익을 공제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합계 669,028,163원 중 470,935,309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금 198,092,8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원고들이 대납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34,578,698원, 재산세 합계 13,146,975원,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6,166,360원을 미정산금에 포함하여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동업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우나의 경영권 중 51%가 원고들에게 있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원고들과 피고는 위 사우나의 경영권을 원고들이 영구히 갖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각 99,046,427원(= 198,092,854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동업관계의 건전한 지속을 위하여 위 사우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08. 7. 29.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건물 7층에 위치한 대중목욕탕인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