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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6095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15,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친환경제설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사업을 이행하였고 2012. 4. 9. 피고와 원고의 수익금을 39,915,712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9. 원고와 합의한 정산이 최종정산이 아니며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친화경제설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 ① 담당업무 : 피고가 친환경제설제의 개발, 환경표지 인증, 수입,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가 마케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다. ② 수익분배 : 수익금 중 피고에게 60%를, 원고에게 40%를 분배한다. 2) 피고는 2014. 4. 9. 수익금 중 원고가 받을 정산금을 39,915,712원으로 기재한 친환경제설제 최종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에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서는 피고의 최종적인 의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정산금 39,915,7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익금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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