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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3 2015나23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 이르러 항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 L 부분 제외).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제4행부터 밑에서 제3행까지 “X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를 “X은 2013. 4. 1.부터 2015. 3.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이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상단 표 세 번째 줄 원고 주식회사 B의 계약일자 “2014.경”을 “2014. 2. 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1년 전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부분을 “2014년 6월경 이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풀빌라는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다.”로 고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납부계약 및 이 사건 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의 실질은 위탁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상법 제10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다른 분양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는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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