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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나200662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 내지 7면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 내지 11면의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I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1 내지 16면의 “3. 피고 I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한 마무리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3.경으로부터 2달이면 충분히 마칠 수 있었고, 피고 I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7. 3.경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점유하면서 시공사의 공사 지연과 유치권 행사 등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7. 5.부터는 원고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 I가 시행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피고 I 개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에서 관리위임 개시일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으면서 ‘운영 준비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예정보다 입주가 늦어질 경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입주지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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