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 C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그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해지통지에 따라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원고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무허가 건물 소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상의 조합원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들의 아들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고, 원고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을 원고들에게 배분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주위적)으로 원고별로 7,40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예비적)으로 원고별로 85,549,50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 D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예비적) 원고별로 85,549,50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정산금 청구 중 일부(원고 A에게 46,993,529원, 원고 B에게 26,023,529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과 피고 C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