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주의 및 주위 시선을 의식한 수치심 등으로 인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 한다 )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이를 충전하지 않은 것일 뿐, 그 효용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장치의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 1호]. 나 아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 관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 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 장치부착 법의 취지와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휴대용 추적 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의 기능과 목적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부착 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부착 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 장치부착 법 제 38 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7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