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520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실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못하거나 몸에 소지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 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효용을 해하는 행위’ 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7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휴대용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보호 관찰소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추적 장치의 충전 등에 관하여 수차례 교육 또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주거지 등 충전이 가능한 곳에 있었음에도 충전하지 아니한 점, ② 보호 관찰소 직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