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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4591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부부인 C, D을 알게 되었는바, 2005. 6. 29.경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 소유의 포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그 후, 피고는 2006. 7. 6.경 C과 사이에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리금 합계 6,350만 원으로 정리하고 C이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되기로 합의한 후 공증인가 우성종합법무법인에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서 채권액은 6,350만 원,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C, 연대보증인은 원고, 변제기는 2009. 7. 6.로 각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촉탁은 피고가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2,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

다만, 원고는 2003. 4.경부터 2006. 7. 27.까지 사이에 D에게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말소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문맹인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등기업무를 맡기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채업자로서, C은 화장품 등 판매업자로서 각 상인이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2014. 7. 6.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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