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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070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율목이 2011. 3. 9. 작성한 2011년 증서 제84호 금전...

이유

1. 인정사실 C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C는 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서 1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1. 3. 9. 법무법인 율목에 자신과 원고를 채무자로 한 2011년 증서 제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D 출생한 사람으로 그 당시 미성년자여서, C가 채무자 중 1인 겸 다른 채무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관여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1. 3. 9. 당시엔 만 20세에 이르러야 성년이 되었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고에게서 1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과 원고를 위 차용금에 대한 공동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C와 미성년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9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관여 없이 된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원, 피고 간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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