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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6가합204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이유

1.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D, E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지급각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D, E

1. 수익금은 매월 피고 D, E이 원고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되, 영업개시일 후 3개월 간은 영업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이자는 피고 E이 부담하되, 수익금에서 공제 후 수익금을 지급한다.

2. 시설매각은 영업개시 1년 경과 후 원금 160,000,000원 이상 회수 가능할 경우, 원고와 피고 D, E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원금 초과금액은 원고가 50%, 피고 D, E이 50% 소유한다.

3. 영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50%를 원고가 지급한다. 가) 원고와 피고 D, E은 2010. 7.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0년 제3602호로 지급각서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지급각서 공정증서’라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 D, E은 위 지급각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0. 7.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0년 제20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원고는 2010. 7. 22. 160,000,000원을 피고 D, E에게 대여하여 피고 D, E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일은 2011. 7. 22.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20%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D의 대출 및 원고의 담보제공 가) 피고 D은 2011. 2. 21.경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6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G은행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H빌라 I동 제4층 J호(이하 ‘H빌라 J호’라 한다.)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그 후 피고 D은 2013. 3. 12.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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