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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200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08년제11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개명 후 D, 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08년제113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2008. 11. 6. C가 1,0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원고는 E와 함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며, D, 원고 및 E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시에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D이 ‘연대보증인 원고 및 E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원고의 처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해 당시 원고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대리권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를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1,000,000,000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2008. 11.경 D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D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그 변제기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에도 D은 원고에 의해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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