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1. 9. 2. 작성한 2011년 증 제108호 약속어 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은 2010년경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왔고 2011. 6. 30.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D은 2011. 9. 2.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와 공증인 C 사무실에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1. 8. 26.. 지급일 2012. 2. 27., 액면금액 2,600만 원’으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8호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D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및 공정증서 촉탁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D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D의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D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표현대리 책임이 있고,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