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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2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2. 10.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8. 26. 09: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여인숙에 들어가 그곳 9호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F가 투숙하고 있는 위 9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9:20경 다시 위 여인숙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 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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