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9:01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매점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들어갔다가 위 매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3.자 범죄사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23. 07:26경 강원 인제군 E모텔’ F호에서 그곳에 묵고 있던 피해자 G(21세)이 방문을 열고 잠이 든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모텔 F호 방 안 침대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배낭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9. 28.자 범죄사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08:20경 강원 인제군 H건물 I호에서 그곳에 묵고 있던 피해자 J(55세)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쌀(10kg), 시가 5천 원 상당의 야외용 부탄가스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바지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냄비 1개 등 시가 합계 3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