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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54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42』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 여관에서,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 D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 회색 점퍼 1개, 황토색 바지 1개 등 의류 7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7』

1. 2019. 1. 23. 06:00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이 운영하는 G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H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잤다.

2. 2019. 1. 23. 17:00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위 여인숙 H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퇴거를 당한 이후, 2019. 1. 23. 17:00경 다시 위 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I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잤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위 여인숙 I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적발되어 퇴거를 당한 이후, 2019. 1. 23. 22:25경 다시 위 여인숙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잠을 자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여인숙의 출입문을 붙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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