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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8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25』

1. 2014. 9. 14.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1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가 점유하는 위 모텔 107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호주머니에서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22.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2. 09:53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위 모텔 311호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22. 방실침입,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2. 09:57경 피해자 I이 점유하는 위 G모텔 310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TV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503』

4. 2015. 8. 18.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8. 04:47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객실을 돌아다니며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방을 찾다가 마침 시정되지 않은 301호, 304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5. 2015. 8. 18.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5:00경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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