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62] 피고인은 2015. 6. 25. 03:4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선반을 절단기로 쇠사슬을 자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709]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빌딩’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1. 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06:30경 위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점포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 흰색 슬리퍼 1쌍을 신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20:30경 위 ‘G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 비품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커피믹스 약 25개, 녹차티백 약 20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7. 30. 20:40경 위 ‘G빌딩’ 6층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H 관리의 화장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A 범행장소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47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