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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4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4. 30. 08: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C이 투숙하는 201호 객실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투숙하는 211호 객실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빈폴 장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노래방 외상장부 1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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