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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그 결의가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수가 약 120명인 회사이고, 피고회사 근로자들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2000.경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하다)의 지회(이하 ‘ ○○○○ 지회’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 2005.경부터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 지회장 소외 1이 2005. 5. 13. 사퇴하는 등 지회 집행부가 총사퇴한 사실, 이에 노조원 소외 2 등이 대표로 2005. 5. 24.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지회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2005. 5. 25.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나, 지회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소집 요청 정족수(원심은 총회소집 요청을 위한 정족수를 조합원 1/5 이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금속노조 총회의 경우이고, 지회 총회소집 요청을 위한 정족수는 조합원 1/3 이상이다)를 넘는 조합원 68명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요청서를 제출하자 소외 2는 2005. 5. 24. ‘조직형태 변경을 위하여 2005. 5. 25. ○○○○ 지회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지회 소속 조합원 총원 96명 중 83명이 참석하여 찬성 7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금속노조 탈퇴 및 ○○○○ 지회를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고 한다)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지회 소속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 개최를 희망하였고, 총회소집 요청에 필요한 수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들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인정된 소외 2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대다수가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총회는 이를 무효라고 할 정도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 지회 운영규칙상 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을 제출하였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제12조 제2항),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2조 제4항)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규정에 의하면, ○○○○ 지회 조합원들 대다수가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 소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회 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지회 조합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소외 2를 소집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후 ○○○○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및 지회를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창립하는 총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회사와 ○○○○ 지회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기업노조에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위 단체협약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가 적법하게 구성되는 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의 노조전임자 근무는 무단결근으로써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노동조합 총회소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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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7.12.13.선고 2007나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