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그 결의가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수가 약 120명인 회사이고, 피고회사 근로자들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2000.경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하다)의 지회(이하 ‘ ○○○○ 지회’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 2005.경부터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 지회장 소외 1이 2005. 5. 13. 사퇴하는 등 지회 집행부가 총사퇴한 사실, 이에 노조원 소외 2 등이 대표로 2005. 5. 24.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지회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2005. 5. 25.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나, 지회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소집 요청 정족수(원심은 총회소집 요청을 위한 정족수를 조합원 1/5 이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금속노조 총회의 경우이고, 지회 총회소집 요청을 위한 정족수는 조합원 1/3 이상이다)를 넘는 조합원 68명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요청서를 제출하자 소외 2는 2005. 5. 24. ‘조직형태 변경을 위하여 2005. 5. 25. ○○○○ 지회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지회 소속 조합원 총원 96명 중 83명이 참석하여 찬성 7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금속노조 탈퇴 및 ○○○○ 지회를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고 한다)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지회 소속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 개최를 희망하였고, 총회소집 요청에 필요한 수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들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인정된 소외 2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대다수가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총회는 이를 무효라고 할 정도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 지회 운영규칙상 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을 제출하였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제12조 제2항),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2조 제4항)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규정에 의하면, ○○○○ 지회 조합원들 대다수가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 소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회 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지회 조합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소외 2를 소집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후 ○○○○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및 지회를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창립하는 총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회사와 ○○○○ 지회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기업노조에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위 단체협약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가 적법하게 구성되는 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의 노조전임자 근무는 무단결근으로써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노동조합 총회소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